미수대금에 대해 납부한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미수대금에 대해 납부한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무소 다빈의 김진영 세무사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창궐한 이후 사업에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보였습니다. 사업에는 외상거래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미수가 생길 경우 이를 회수하기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결국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금을 받지 못한건 어쩔 수 없지만 억울하게 낸 세금을 그냥 방치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미수금을 받지못하게 되는 경우 꼭 세금부분도 확인해보셔야합니다. 미수금에대해 세금을 내셨을 확률이 높기때문입니다. 이에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께 이 글로 도움을 드리고자합니다. 다빈 연락처 및 상담문의 다빈에서는 정확한 분석과 컨설팅을 위하여 필요사항을 전달받고 컨설팅, 상담에 임하고자합니다. 전화로 ... blog.naver.com 세무사무소 다빈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56 304호 세무사무소 다빈(관양동, 안양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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