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대표님이 읽는다면 4억을 아낄지도 모릅니다(부동산개발업 개인사업자)


시행사 대표님이 읽는다면 4억을 아낄지도 모릅니다(부동산개발업 개인사업자)

안녕하세요 세무사무소 다빈의 김진영 세무사입니다. 아직 부동산개발업(시행업)을 개인사업자로 하는 대표님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시행업을 영위한다면 기존에 보유한 주택때문에 난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택 양도세는 1세대 1주택일 경우 세금을 가장 적게낼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이 아니라면 1주택만 거주 및 보유하고 있어야합니다. 대부분 1세대 1주택을 이용하시려고 합니다. 만약 다주택을 가지고 있음에도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케이스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런 방법이 있다면 너도나도 그 방법으로 1세대 1주택을 받으려고 할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려운 방법입니다. 적용이 한정적이지요. 얼마전에 있었던 사례를 참고하여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다빈 연락처 및 상담문의 다빈에서는 정확한 분석과 컨설팅을 위하여 필요사항을 전달받고 컨설팅, 상담에 임하고자합니다. 전화로 ... blog.naver.com 세무사무소 다빈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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