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토지 양도시 주의하지않으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


건물, 토지 양도시 주의하지않으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

안녕하세요 세무사무소 다빈의 김진영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토지와 건물 모두 매각하시는 경우에 주택이 아니라면 건물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잘못 분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큰 손해를 입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 겪었던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빈 연락처 및 상담문의 다빈에서는 정확한 분석과 컨설팅을 위하여 필요사항을 전달받고 컨설팅, 상담에 임하고자합니다. 전화로 ... blog.naver.com 세무사무소 다빈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56 304호 세무사무소 다빈(관양동, 안양법조타운)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매도자 입장에서 부가가치세는 매수인에게 받아서 납부하는 것이며 매수인은 (과세사업을 하는 경우)전액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실익이 있습니다. 환급을 받아도 기한의 이익이나 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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