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유치권에 대해 알려드릴게유


부동산 유치권에 대해 알려드릴게유

안녕하세유? 휴일 잘 보내셨나유? 요번 휴일은 날씨가 흐려서 참 아쉬운점이 많았던 휴일 같아유 오늘은 부동산 유치권에 대해 설명해드리려구 해유 길 가다보면유 막아놓은 벽에다가 "유치권 권리행사 중입니다" 라고 써놓았거나 달아놓으신걸 많이들 보셨쥬? 오늘은 이게 무엇인지 알아보고 사기를 당하지않기위해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해 설명드릴게유 유치권 유치권이란? 타인의 유가증권과 물건등을 점유한 이가 유가증권이나 물건 등에 대하여 채권이 변제기가 있을 경우 변제가 이루어 질때 까지 유가증권이나 물건을 유치할 권리를 말하는데유 여기서 말하는 유가증권은 무엇일까유? 유가증권은 일정한 금전이나 화물 등의 유가물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표시된 증서에유 쉽게 말해 재산권을 표시하는 증서를 말해유 부동산에서 유치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해유 - 유치권의 목적물은 물건이나 유가 증권이다. - 반드시 타인이 소유한 물건에 대한 채권이어야한다. -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해야한다. - 합법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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