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신청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신청 기준

Q.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4등급이시라 재가급여를 이용하실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이 안좋아지시면 1,2등급인 시설등급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시설을 입소하여야 할 경우 등급을 다시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은 1~2등급은 시설급여, 그 이하 등급은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2등급이 아닌 4등급이시기에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등급입니다. 그래서 시설 입소를 원하신다고 해서 시설을 이용하실 수는 없고 시설 이용을 위한 변경 요청이 필요합니다. 시설등급으로 변경 요청시 어르신 거주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담당자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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