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감경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 감경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 감경대상자에 대해 Q.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현재 4등급이십니다 본인부담금이 6%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건가요? 차상위계층이 아닌데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상 본인부담금이 6%로 되어 있는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기초수급자나 의료감경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강보험 납입 기준으로 매월 말 감경대상자를 심사하고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로 선정하여 본인부담금을 감경해 주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시 기초수급자나 의료감경대상자와 달리 읍사무소(시군구)에 따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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