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개정안' &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과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물환경보전법 개정안' &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과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폐수 배출 시 과징금, '매출액의 최대 5%' 부과됩니다.'물환경보전법 개정안' 2020년 11월부터 시행됩니다.환경부는 19일 폐수 배출 사업장에 매출액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1월부터 이 개정안이 시행됩니다.현행법은 폐수 배출 사업장에 조업 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할 때 3억원을 한도로 정하고 있고 부과 횟수는 제한이 없어, 매출 규모가 큰 사업자가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점을 고려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 다시 조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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