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특별공급 자격, 기준, 22년 추가 변경 사항]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다자녀 / 노부모 부양 / 장애인 /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청약 특별공급 자격, 기준, 22년 추가 변경 사항]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다자녀 / 노부모 부양 / 장애인 / 중소기업 근로자

안녕하세요, 보짱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청약 특별공급' 입니다. 특별 공급이란?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 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 합니다. → 만약 내가 당첨이력이 없다 하더라도, 과거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는 배우자와 혼인신고하여 1세대가 되는 경우, 나 + 배우자(1세대)는 특별공급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특별 공급 종류 및 자격 ① 신혼부부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 - 혼인기간 중 무주택자 (기준 : 혼인신고일)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 (맞벌이는 160% 이하) ※ 추첨제 (30%) 가능 조건 소득 초과하지만, 부동산 가액 3.31억 이하인 경우 ② 기관추천 - 장애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유공자/국가보훈대상자 - 중소기업 근로자 ③ 다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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