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법적기준 해결 및 신고방법


층간소음 법적기준 해결 및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이웃님들, IP119입니다 :) 요즘은 층간소음이 대표적 갈등입니다. 편안하고 안락해야할 내 공간인 집에서 시끄러워 불쾌하다면 큰 스트레스가 되겠죠. 소음은 개인에 따라 느끼는 정도가 다릅니다만 소음은 이웃간의 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아파트 가격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다보니 법적규정으로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층간소음 법적 기준 해결, 신고방법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층간소음이란 ? 층간소음이란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면서 발생되는 소음을 의미하는데요. 층간소음의 법적 정의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 제3항 및 [주택법] 제44조의2제5항에 의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택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구요.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의 경우 4층이상, 아파트의 경우 5층이상이 되어야 인정됩니다. 법적 규정은 각 시 도에서 공동주택 표준관리 규약을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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