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신고방법


직장내 괴롭힘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IP119입니다 :) 여러분, 직장내 괴롭힘이 우리나라에만 있을 것 같지만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올해 12월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노동자들의 23%가 직장내 괴롭힘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들 중 신체적 폭력을 겪는 사람은 8.5%이고 정신적 괴롭힘은 17.9%가 경험한다고 하여, 심리적인 괴롭힘이 더 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성희롱 혹은 성폭력 형태의 괴롭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장내 괴롭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신고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방법 1. 사내 고충처리 부서에 신고 사업장 내 신고 절차에 따라 사내 고충처리 부서에 사건 접수합니다. 사내 고충처리에 부서를 통해 신고하는 것은 신고자가 회사처리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거나 정식신고 및 조사까지는 원하지 않지만 회사의 주관하에 가해근로자의 분리조치를 요구하는 등의 '부서이동'을 원하거나, 가해근로자와 조정과 같은 방식의 처리를 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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