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월급, 알아야 더 받을 수 있다! 13일의 월급날 꿀팁


내 월급, 알아야 더 받을 수 있다! 13일의 월급날 꿀팁

안녕하세요, 이웃님들! 월급은 들어오는데, 매달 돈이 부족한 거.. 저만 그런거 아니죠?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2023년 올해부터 바뀌는 정책 하나를 알아왔습니다. 내 월급, 알아야 더 받는 방법인데요! 1월은 13월의 월급 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의 달이니 만큼 정말 바쁘잖아요. 그래서 놓치기 쉬운 부분과함께 올해 꼭 챙겨야 하는 부분들, 바뀌는 정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부터 시작한 국세청 연말정산! 올해는 작년과 달리 전통시장 에서 신용카드를 1년 전보다 5% 이상 더 썼다면 100만원 한도에서 최대 20%를 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또, 지난해 하반기 대중교통 이용금액은 80%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750만원 한도에서 1년간 낸 월세의 17% 까지 돌려받을 수 있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알아야 더 받는 '13월의 월급'…올해부터 달라지는 것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이 시작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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