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변경 및 해지하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변경 및 해지하기

제 글을 읽는 도중 용어의 이해와 문맥의 의도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법제처 생활법령의 내용을 옮겨 놨습니다.클릭 → 법제처 생활법령 바로가기 1.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하기 공공주택 또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는 사람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 본문). 따라서,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야 합니다. 청약통장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납입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은 가입한 날부터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납입금액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는 매월 약정된 날에 약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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