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무회의 통과(소액 임차인 보호범위 확대 및 최우선 변제금 상향, 선순위 임차인 정보 공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무회의 통과(소액 임차인 보호범위 확대 및 최우선 변제금 상향, 선순위 임차인 정보 공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일부 개정을 위한 국무회의가 통과 되었다고 한다. 주요 내용은, 선순위 임차인 정보 공개 및 체납사실 확인권 신설 임차권 등기 신속화(고지 전 임차권 등기 기재) 소액 임차인 범위 확대(최우선변제 대상 보증금액) 최우선변제금액 상향 이다. 주로 전세 사기 예방과 임차인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요 변경 내역 1 : 임차인 정보열람권한 강화 개정내역은,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선순위 보증금과 체납사실 조회의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문헌화 및 의무화 하였다.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 대해 납세 증명서 제시를 요구 할 수 있고, 요구한 날 이후의 납세 증명서를 제시해야하는 의무와, 임대인이 납세 증명서를 제시를 안할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체납사실을 직접 확인 할 수 있도록 동의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효과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이 본인의 계약 전, 자신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게 될 선순위 임차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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