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7월 12일부터 횡단보도(교차로) 우회전시 자동차 통행방법이 변경되고 단속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변경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이언정 부동산 분양홈에서 2022. 7월 12일 부터 시행 예정인 횡단보도(교차로) 우회전시 단속한다는데요~ 통행방법과 범칙금 벌점이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횡단보도(교차로) 우회전 관련법 계정의 배경 우회전 차량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사망자가 증가한것으로 풀이됩니다. 개정 전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후 오는 7월1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원문링크 : 횡단보도(교차로) 우회전 단속 통행방법 7월 12부터 시행...'범칙금' 벌점 얼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