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전월세신고제는 1)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2)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4)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대리인인 공인중개사가 대신 전월세 신고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전월세 계약을 완료한 임대인과 임차인은 https://rtms.molit.go.kr/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또는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임대차신고 및 매매신고 신고하기 신고 미리보기 . 공지사항 토지자금조달계획서 매뉴얼 및 서식 임대차 신고정보 서울지역 시범공개 실거래가 공개 정보 확대 주택 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하기 체험 이벤트 당첨자 안내 [공통]주택임대차 계약 온라인 신고하기 체험 이벤트 시스템 장애안내 [장애안내] 강원도 강릉시 장애안내 [작업안내] 홈페이지 작업안내 [2023.03.21] [장애안내] 경기도 구리시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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