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사례논점 : 신문기사 속 사례(시신유기 의사 면허 재교부)


13. 사례논점 : 신문기사 속 사례(시신유기 의사 면허 재교부)

1. 신문기사 속 사례 2012년 산부인과 원장 A는 지인 B와 밤 늦게 술을 마시던 중 B가 수면장애를 호소하자, 자신의 병원으로 데려가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 등 13가지 약물을 섞어 투여하였다. 그런데 약 2시간 후 B가 사망하자, 자신과 병원에 문제가 될 것을 두려워한 A는 B의 사체를 유기하였으나, 나중에 범행이 발각되어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위반, 마약류관리법위반, 시체유기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A가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를 취소하였다. 그 후 출소한 A는 의료기기 판매업, 요양병원 행정부장 등으로 일하다가 2017년 의사 면허를 재교부해달라고 신청하였지만, 보건복지부는 면허 재교부를 미루다가 약 3년이 지난 후인 2020년에서야 의사면허 재교부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에 불복한 A는 "어떤 이유로 불승인된 것인지 알려주지도 않았고, 면허를 재교부하는 것이 맞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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