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사업 필요적등록취소 폐업신고전개업공인중개사지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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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은 비영리 사업 / 회원 상호간의 부조목적 / 임의 사업 공제규정 제정 변경 :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사항 - 책임 준비금 - 수제료 수입액의 100 / 10 이상 적립, 전용시 국토부장관 승인 필요 회계분리는 공제사업회계는 별도 관리 실적 공시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내 협회보 또는 일간신문 / 홈페이지 게시 조사 검사 -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시 / 금융감독원장이 가능 개선명령 / 국토교통부장관 재무건전성 - 지급여력비율을 100분의 100이상으로 유지 시정명령 등 - 국토교통부장관이 임원의 징계, 해임요구 또는 시정 명령 가능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성격 : 업무집행 감독을 위한 필수기관(둔다) 행정처분 개공 - 등취, 업무정지 (재량) 등록관청 공사 - 자격취소 기속 (교부한 시도지사) 소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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