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24년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를 간편하게 총정리 했어요


올해 2024년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를 간편하게 총정리 했어요

2024년부터 달라지는 각종제도를 간단하게 줄였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고용노동부에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건강보험료 상한액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변경 - 건강보험료 상한액 : 2023년 7,822,560원 > 2024년 8,481,420원 - 장기요양보험료 유율 : 건강보험료 유율 인상 : 2023년 소득의 0.9082% > 2024년 0.9182% 2. 최저임금액 변경 : 최저 임금법령에 따라 2024년 최저임금액 인상 - 2024년 최저임금액 : 시간급 9,860원 -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전부 산입 3. 실업급여 최저액 변경 최저임금액 인상에 따른 실업급여 최저액 변경 - 2024년 실업급여 최저액 : 63,104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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