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 및 수익률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 및 수익률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직장에 1년 이상 다니면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연금형태로는 만 55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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