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권리,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


세입자 권리,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적립해 놓은 비용으로 승강기, 배관, 외벽 등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을 수리할 때 사용하며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중앙집중식 또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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