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원짜리 동전 300개 주며 "세어봐라"…식당 행패 60대 800만원벌금형


100원짜리 동전 300개 주며 "세어봐라"…식당 행패 60대 800만원벌금형

외상값 고소당하자 동전 300개던지며 난동피워 음식값을 내지 않아 고소당한 데 대해 불만을 품고 식당을 찾아가 100원짜리 동전 300개를 던진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창원지법 형사7단독 판사는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가 소란을 피운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는데요,A씨는 올해 4월5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100짜리 동전 300개를 외상값이라고 던지며"내가 돈이없어서 저금통을 털어왔다.동전을 세어봐라"며 고성을 질렀습니다.그러자 겁을 먹은 식당주인 B씨가 겁을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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