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촬영·유포 혐의' 종근당 장남, 1심에선 집행유예


'성관계 촬영·유포 혐의' 종근당 장남, 1심에선 집행유예

성관계 장면 촬영 및 SNS게시한 혐의법원 "노출 심해…얼굴 명확히 안나와" 여성의 신체를 촬영해 몰래 유포한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아들 이모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재판부는 1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이씨는 지난 1∼2월 여성 4명과 성관계를 하며 신체 부위를 촬영한 뒤 사진과 동영상을 트위터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재판부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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