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은 꽃뱀' 허위사실 유포 50대 명예훼손 무죄


'헤어진 여친은 꽃뱀' 허위사실 유포 50대 명예훼손 무죄

헤어진 여자 친구의 지인들에게 여자 친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알린 50대가 명예훼손죄로 기소 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6년 1∼2월 헤어진 여자친구 B씨와 관련된 허위 문자메시지를 B씨를 소개시켜 준 C씨와 B씨의 오랜 친구인 D씨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를 만나 교제하던 A씨는 2015년 말 B씨와 헤어진 뒤 B씨가 자신의 전화를 피하다 나중에는 전화번호까지 바꿔 연락이 되지 않자 2016년 1월 B씨를 소개해준 C씨에게 "어떻게 술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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