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채무자 신고 기간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국장학재단 채무자 신고 기간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분들께서는 매년 12월 한 달 동안 정기 채무자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글의 순서는 아래와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1. 한국장학재단 채무자 신고란? 2. 한국장학재단 채무자 신고 누락 시 과태료는? 3. 마무리 말 1. 한국장학재단 채무자 신고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하 ICL)은 잔액 보유자에게 연 1회 본인(배우자 포함)의 주소, 직장, 소득 등을 최신화하고 대출 원리금을 확인하는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신고 기간은 12월 한 달 동안, 24시간, 주말 및 공휴일 포함하여 진행하게 되는데요.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직장정보 등 신고를 진행하고 대출원리금을 확인하게 됩니다. 신고하는 방법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앱에서 전자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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