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아파트·연립 소규모 재건축 '사업계획 인가'


보은아파트·연립 소규모 재건축 '사업계획 인가'

보은아파트·연립 소규모 재건축 '사업계획 인가' 소규모 특별법적용 절차 면제 3개동 221가구 입주토록 추진 주민 주거 안정을 위해 '보은아파트·보은연립주택'의 소규모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시행했다. 이천시 갈산동에 있는 보은아파트.보은연립주택은 각각 1984년과 1985년에 건축돼 165가구가 입주해 38년여 동안 지역주민들의 보금자리로 함께해 왔지만, 노후화돼 재건축이 시급함에도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가로막혀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이천시는 소규모재건축사업 등과 같은 실수요자 중심 서민들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기본계획과 안전진단, 정비구역지정, 추진위 설립 등 까다로운 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 아울러 이천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행위제한에 대한 국토교통부 협의 등 지역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했다. 이번에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 된 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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