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안내] 2019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


[신고안내] 2019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

작년 혹은 재작년부터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말이 많았습니다.이제 올해부터는 임대주택 등록이 의무화되는 등 법률이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간략히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1. 사업자등록의무- 2020년부터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담합니다.① 2019.12.31. 이전에 주택임대사업 개시 : 2020.01.01. 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가산세 규정 적용(2020.01.21. 까지 신청하여야 함)② 가산세 :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2.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

[신고안내] 2019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신고안내] 2019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