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이슈] 2020.02.20.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세무이슈] 2020.02.20.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오늘자(2020.02.20.)로 조정대상지역이 추가 지정되었습니다.대출 규제도 추가로 강화되었습니다.1.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ㅇ 현행 : 조정대상지역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LTV 60% 적용ㅇ 개선 : 시가 9억 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 차등 적용- 9억 원 이하분 LTV 50%- 9억 원 초과분 LTV 30%2. 주택 구입 목적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 관리 강화ㅇ 현행 :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하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ㅇ 개선 : 조정대상지역까지 적용범위 확대3.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세대의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 강화- 현행 &#x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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