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이슈]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세무이슈]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세무이슈]조정대상지역이 추가되었습니다.효력은 11월 20일부터 발생합니다.신규 지정지역은- 경기 김포시-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 수성구입니다.(김포시 중 통진읍 및 월곶·하성·대곶면은 제외)현재까지 조정대상지역 현황입니다.최근에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겠지만,내일 이후로는 조정대상지역의 규제를 그대로 적용받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적용되는 규제는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2.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율 50%3. 2주택 이상 보유자 종합부동산세 추가과세4.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 1년..........

[세무이슈]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세무이슈]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