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럽게 끈적거리는 수저를 준 인기명 & 주식 증여 취소하는 법


더럽게 끈적거리는 수저를 준 인기명 & 주식 증여 취소하는 법

더럽게 끈적거리는 수저를 준 인기명 & 주식 증여 취소하는 법 1. 주식 증여 취소하는 법 지난 5월 막내아들 2차 증여 때(개인 기준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이 지난 때) 부동산관련주(리츠주)로 주식증여(종가 기준 8,730원 x 2,000주)를 했었는데요. 증여한 이후 계속 오르고 있어서 주식 증여를 취소하고 현금증여로 바꿔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주관적으로 -5%에서 손절매(전량매도) +15%에서 수익분 매도로 수익 실현 또는 전량 매도 후 수익 실현이 원칙입니다. ※수익분 매도 후 잔량은 매도가로 리셋에서 -5% 손절매와 +15% 수익분 매도 원칙 적용. 그래서 이번에 막내아들에게 증여한 주식이 신고가를 기록한 당일에도 수익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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