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구매대행 수입 시 대리 통관 가능한가요?


중국구매대행 수입 시 대리 통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비가 주르륵 쏟아지는 일요일이네요~ 오늘 주제는 많이 문의하시는 대리 통관 부분인데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리 통관이라는 통관 방법은 진행 불가입니다. 올해 3월 관세 청장이 새로 부임을 하며, 세관장 명령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 명령의 주 내용은 실화주 통관에 관한 내용이네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기존에 조금 더 저렴하게 수입하기 위해서 물량이 적은 업체의 제품을 모아 중국 구매대행업체의 이름으로 수입하여 한국의 판매 업체로 납품하던 " 대리 통관" 을 금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수입 신고 시 납세의무자를 허위신고하게 되면 행정 제재 및 처벌, 추징 등의 엄정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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