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로 일반인들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로 일반인들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아시고들 계시는지요. 이제 주차단속원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2장을 찍어서 스마트폰 어플에 제출하면 과태료 스티커가 부과됩니다. 어찌 보면 비양심적인 차주들에게 철퇴를 내리는 무시무시한 제도이기도 하지만 어디에 주차를 하든 이제부터는 정신 바짝 차려야 하는 부담감에 조금은 긴장되기도 합니다.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중점 개선 불법 주정차 4대 과제"가 선정된 바 있었는데요, 그 결과로 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 일반인들의 촬영에 근거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두 가지 앱이 출시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안전신문고앱과 생활불편신고 앱 두 가지 어플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이폰용과 안드로이드폰 두 종류 모두 출시되어 있습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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