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와 PMO의 차이 정보시스템 감리란? 정보시스템 감리는 발주자나 사업자가 아닌 제3자인 감리법인이, 정보시스템 구축이나 운영 사항을 점검하여 문제점 발견시 이를 개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자정부법 제2조(정의) 14. “정보시스템 감리”란 감리발주자 및 피감리인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자가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감리 수행 대상 정보시스템 사업 전자정부법 제57조(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감리)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특성 및 사업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제58조제1항에 따른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64조의2에 따라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위탁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정부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리는 전자정부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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