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 감리와 PMO의 차이


정보시스템 감리와 PMO의 차이

감리와 PMO의 차이 정보시스템 감리란? 정보시스템 감리는 발주자나 사업자가 아닌 제3자인 감리법인이, 정보시스템 구축이나 운영 사항을 점검하여 문제점 발견시 이를 개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자정부법 제2조(정의) 14. “정보시스템 감리”란 감리발주자 및 피감리인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자가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감리 수행 대상 정보시스템 사업 전자정부법 제57조(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감리)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특성 및 사업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제58조제1항에 따른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64조의2에 따라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위탁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정부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리는 전자정부법 제...


#PMO #PMO근거 #감리 #감리근거 #감리와PMO차이 #상주감리 #정보시스템PMO #정보시스템감리

원문링크 : 정보시스템 감리와 PMO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