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사업 법제도 점검항목-05.작업장소


공공SW사업 법제도 점검항목-05.작업장소

공공SW사업 법제도 점검항목-05.작업장소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 환경은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원격개발 활성화를 통해 소프트웨어의 특성에 맞는 유연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소프트웨어사업의 작업장소 협의시 발주자는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제시하는 장소를 우선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안요청서 작성 시 작업장소 등의 상호협의 결정을 명시하고,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경우 작업 장소 등에 관한 비용에 대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작업장소에 관한 보안요구사항을 명시하고, 공급자가 요구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우선 검토함을 기재합니다. 법제도 준수 여부 판단 기준 아래 사항에 대해 제안요청서에 명시했는지를 기준으로 법제도를 준수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SW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 협의결정 명시 여부 ・작업장소비용의 사업예산 계상여부 ・작업장소에 관한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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