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사전협의 제도의 문제점


전자정부 사전협의 제도의 문제점

전자정부 사전협의 제도 국가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은 그 규모와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기관별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서 기관간 비슷한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불필요하고 과도한 비용을 투입하여 비효율적인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들도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중복 개발 구축을 방지하고, 상호연계·공동 이용·표준 등 제도 준수 여부 등을 검토·조정하기 위해 사전협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자정부법 제67조(사전협의)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등과의 상호연계 또는 공동이용과 관련한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추진하는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에 대하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를 해당 사업을 추진할 때 반영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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