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경기도 모집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경기도 모집

신규조직화(1년차) 6개소(개소당 20,000천원) 성장지원(2년차) 5개소(개소당 12,000천원) 성장지원(3~4년차) 직접비 지원 16개소 평가를 통해 차등지원 사업화 지원 6개소(개소당 12,000천원) 사업화 지원 10개소(개소당 7,000천원) 접수기간 4.25~5.20 골목상권공동체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골목상권 조직화 신규조직화(1년차) 성장지원(2년차) 성장지원(3~4년차)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사업비산출내역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소상공인확인서(서명 필요) 사업자등록증(개별점포별) 이사회명단 고유번호증 지원대상 골목상권 상인회 간 상인회원 중복이 없을 것 골목상권 간 상권 겹침이 없을 것 선정절차 서류접수-심의선정-선정결과발표 권역센터요약 사업계획서 검토 및 승인-사업계획서 확인교부신청서 제출-사업추진 선정계획 신청 및 사업계획서 제출(상인 등 공동체-매니저-경상원)-심의 선정(선정심의위원회)-사업계획 승인요청 및 사업비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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