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부동산 1인 법인이 한창 유행하던 시기 법인 설립을 하였고, 벌써 3년 차가 되었다. 법인을 설립하며 주의하고 있던 사항들이 있었다. 임원이 변경되면 변경등기해야 한다, 주소가 바뀌어도 변경등기해야 한다 등 과태료를 주의해야 했다. 근데 아래 문자를 받고, 놓치고 있을 투자자분들이 많을 것 같아 공유한다. 3년이 지난 법인은 임원 갱신 필요 대표이사가 3년 임기가 만료가 되면, 다시 대표이사로 재 등기를 해야 하는 것. 안 하면 과태료이니 참 모르면 세금 낼 일이 많다. 등기소 직접 가서 셀프로 갱신하는 것도 어렵지 않고,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전자로 신청할 수 있다. 아래 인터넷등기소로 셀프로 하는 법을 자세하게 작성하신 분이 공유한다. [인터넷등기소] 셀프등기: 법인 임원임기만료 + 취임 변경등기 #그대로 따라하기 법인 임원임기는 3년으로 매 3년마다 임원 중임등기를 해줘야 하는데.. 놓쳤어요ㅠ 그래서 이번에 셀프 등... blog.naver.com 많은 분들이 투자를 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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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3년차 법인 과태료 주의(ft. 임원변경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