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차 법인 과태료 주의(ft. 임원변경등기)


3년차 법인 과태료 주의(ft. 임원변경등기)

'19년 부동산 1인 법인이 한창 유행하던 시기 법인 설립을 하였고, 벌써 3년 차가 되었다. 법인을 설립하며 주의하고 있던 사항들이 있었다. 임원이 변경되면 변경등기해야 한다, 주소가 바뀌어도 변경등기해야 한다 등 과태료를 주의해야 했다. 근데 아래 문자를 받고, 놓치고 있을 투자자분들이 많을 것 같아 공유한다. 3년이 지난 법인은 임원 갱신 필요 대표이사가 3년 임기가 만료가 되면, 다시 대표이사로 재 등기를 해야 하는 것. 안 하면 과태료이니 참 모르면 세금 낼 일이 많다. 등기소 직접 가서 셀프로 갱신하는 것도 어렵지 않고,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전자로 신청할 수 있다. 아래 인터넷등기소로 셀프로 하는 법을 자세하게 작성하신 분이 공유한다. [인터넷등기소] 셀프등기: 법인 임원임기만료 + 취임 변경등기 #그대로 따라하기 법인 임원임기는 3년으로 매 3년마다 임원 중임등기를 해줘야 하는데.. 놓쳤어요ㅠ 그래서 이번에 셀프 등... blog.naver.com 많은 분들이 투자를 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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