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원문 포함)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원문 포함)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2년 내 주택을 처분해야 양도세, 종부세 등의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사항이 2년에서 3년으로 변경이 되었다. 3년 이내 보유했던 집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본다는 것이다. 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라면 8%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일시적 2주택자는 3년 내 주택을 처분한다는 전제로 1∼3% 기본세율만 부담하게 된다. 양도세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 종부세는 일시적 2주택자는 기본공제(9억원)가 아닌 1세대 1주택 기본공제(12억원)를 적용받아 공시지가 12억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규제들이 거의 다 풀리고 있다. 아직 큰 요소인 취득세 중과가 부분적으로 풀렸지만, 이것 또한 풀릴 것이라 본다. 규제가 다 풀리고, 시장이 안정화되면 시장은 다시 움직일 것이다. 원문 참조)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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