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중도해지시 중개수수료 누가 부담? (부동산 복비)


전세계약중도해지시 중개수수료 누가 부담? (부동산 복비)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 갑자기 집을 빼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세입자가 전세계약이 끝나기전에 전세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데 지불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계약 중도해지의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계약기간을 많이 남기고 전세계약해지 한 경우 (3개월 이상) 계약기간이 많이 남은 경우에 중도해지를 할 경우에는, 기존 세입자가 집주인을 대신해서 중개수수료를 내는 것이 관행입니다.

관행이라고 말씀 드린 이유는, 기존 세입자는 법적으로는 중개보수를 내야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인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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