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범위 (우체국/저축은행/새마을금고/신협/토스/케이뱅크/카카오뱅크)


예금자보호법 범위 (우체국/저축은행/새마을금고/신협/토스/케이뱅크/카카오뱅크)

은행예금이나 적금은 자산을 불리는 매우 안전한 방법입니다. 은행 예적금은 정해진 이율대로 이자를 꼬박꼬박 주기 때문에 원금손실의 우려가 전혀 없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은행 예적금의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딱 한가지 있습니다.

바로 은행이 망하는 경우인데요,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이 경우에도 원금의 일정 부분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예금자보호제도에 의해 원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예금자보호제도가 어디까지, 어떤 금융권까지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취지와 보호범위 예금자보호제도는 은행과 같운 금융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자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됐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 대신 원금 일부를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은행이 망하는 경우는 절대 없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2011년 저축은행의 부실 사태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이후로 예금자보호 여부는 중요하게 인식되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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