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금 보호 - 확정일자/전입신고와 전세권설정 차이 (효력일자/비용)


전세계약금 보호 - 확정일자/전입신고와 전세권설정 차이 (효력일자/비용)

전세금을 보호하는 방법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와 전세권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 아파트 매매가가 하락하면서 전세금을 돌려받을수 있을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금보호제도인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지자체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준 날짜입니다. 전세계약 후 동사무소에 계약서를 들고가면 계약서 여백에 당일의 날짜가 적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 날짜가 확정일자입니다.

확정일자는 그 날짜에 전세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 날짜 이후에 집이 매매되어 집주인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더라도 확정일자를 근거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대항이라함은, 새로운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해도 계약기간만큼 거주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전입신고까지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만약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먼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에 대한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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