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권과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뜻과 범위


질권과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뜻과 범위

채권의 뜻은 어렵지 않습니다.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한 대가나 행위,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너 나에게 빚진 거 있잖아! = 너 나한테 채무가 있잖아!

=나 너한테 채권이 있잖아! 즉,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을 받을 권리나 노무 행위 등 일을 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채권입니다.

다만, 채권은 그 이행이 완전히 보장된 권리가 아닙니다. 소유권이나 점유권 등 완전히 보장된 권리인 물권과는 차이가 있는데요, 상대방이 행위를 해야하기 때문에 채권에는 항상 불확실성이 따릅니다.

즉, 빌려준 돈을 100% 돌려받을 수 있다는 확신은 없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돈을 빌려줄 때, 이 정도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겠다 라는 한도 내에서만 돈을 빌려줍니다. 그것이 개인의 신용이라면 신용대출이고, 주택을 담보로 한다면 주택담보대출이 됩니다.

담보가 없이 개인의 신용을 담보로한 신용대출은 그 한도가 적고, 담보가 있는 주담대는 그 한도가 크죠. 이처럼 담보를 가진 채권이 바로 담보채권,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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