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자금조달계획서 - 자금출처조사 소명 (증여세)


부동산 주택자금조달계획서 - 자금출처조사 소명 (증여세)

2020년 10월부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규제지역이 아니더라도 개인(6억원 이상), 법인(모든 거래) 주택 거래에 대해서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또한, 거래가격과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한 자금에 대한 증빙서류까지 제출을 해야합니다.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는 집을 취득할 때 자금이 어디서 났는지 정확한 출처를 밝히기 위한 정책입니다.

부모님이나 제3자로부터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세를 내야하는데요, 만약 부동산을 구매할 목적으로 증여를 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탈세가 되겠죠. 국세청은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를 받아보고, 만약 나이나 소득을 고려 시 이 정도의 자금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자금출처조사를 하게 되고, 이 때 명확히 소명을 하지 못한다면 증여로 추정하게 됩니다.

만약 주택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를 미제출하거나 허위로 제출 시에는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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