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확진자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 및 지원금액 (보조금24)


코로나확진자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 및 지원금액 (보조금24)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11월 26일 기준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는 5만 2788명이었고, 주간 기준으로는 확진자수 증가세가 뚜렷하면서 코로나의 겨울 재유행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근 7일간 일평균 53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누적 확진자수도 2680 만명이 넘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코로나 확진 통보를 받은 확진자는 7일간의 자가격리 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확진자는 양성 통보를 받은 날부터 자택에서 격리를 해야하며, 검사일로부터 7일차 자정(24:00)에 격리가 해제됩니다.

현재 유행 중인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보다 중증도가 낮기 때문에 대부분 해열제나 감기약 등으로 재택에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한편, 7일간의 재택치료 기간에 따른 손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일부 조건을 충족하는 확진자에 대하여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코로나확진자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과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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