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재계약 부동산 중개수수료 (전세연장 복비)


전세재계약 부동산 중개수수료 (전세연장 복비)

부동산 거래 시에 생각보다 큰 중개수수료에 깜짝 놀라시는 분이 많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매매인지 전세인지, 그리고 거래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에 따라 전세보증금의 0.3%부터 0.6%까지 지불해야 하는데요, 만약 전세보증금이 8억인 전셋집을 구할 때에는 전세보증금의 0.4%인 320만원을 복비로 지불해야 합니다.

전셋집을 구할 때는 여러 집을 방문해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쳐도 기존에 살던 집의 전세계약이 끝나 연장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많은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전세연장 계약을 할 경우, 살던 집도 그대로이고 대부분 집주인도 바뀌지 않고 쌍방간의 합의 후 간단한 연장계약서만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중개수수료를 내는 것이 아깝게 느껴집니다.

더군다나, 현행 공인중개사 법에는 전세 재계약 시 중개수수료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더욱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공인중개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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