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행사 뜻과 성립요건


유치권 행사 뜻과 성립요건

길을 지나가다가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중 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작년 강동구 둔춘주공 재건축 아파트 사업장에서도 시공단이 재건축조합과의 갈등으로 현장을 철수하면서 사업장 곳곳에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플래카드를 설치한 적이 있었죠.

유치권은 법률 용어이다보니 처음 들을 때는 선뜻 그 뜻을 이해하기 어렵지만 사실 그리 어려운 뜻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래에서 예를 한가지 들어보겠습니다.

A는 사용하던 손목시계가 고장나서 수리업체인 B에게 시계 수리를 맡겼습니다. 시계 수리가 끝나고 B는 A에게 시계수리비로 20만원을 달라고 했지만, A는 계속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A는 우선 시계를 돌려주면 나중에 수리비 20만원을 지불하겠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수리업자인 B는 수리비을 받기 전까지 시계를 돌려줄 수 없으니 시계를 계속 본인이 가지고 있겠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 때 수리업자인 B가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시계를 돌려주지 않아도 될 권리가 바로 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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