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기준 및 신고방법 (부당해고구제신청)


부당해고 기준 및 신고방법 (부당해고구제신청)

기업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대비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은 여전히 회사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하는 억울한 경우가 많은데요,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부당한 해고에 대해 규정하여 억울한 해고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 기준 부당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실시한 해고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아래와 같이 부당해고에 대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에 따르면 회사인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는 휴직이나 정직, 전직과 감봉 등은 모두 근로기준법에 따라 금지됩니다.

또한 기업은 경영상의 이유를 포함하여,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사실을 근로자에게 알려줘야 하며 30일 전에 이를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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