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제출서류 및 지급기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제출서류 및 지급기한

퇴직금은 직장인의 대표적인 노후 자산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사용자가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일시금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와 1년 이상 근속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근속연수가 쌓이면 퇴직금은 꽤 큰 목돈이 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회사에서 퇴직할 때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퇴직을 하지 않고 회사를 다니는 중간에 미리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살다보면 집을 사거나 병원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경우에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수 있는데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이렇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를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퇴직금이 근로자의 노후자산이다보니 아무때나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에 사유를 명시한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


#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 #퇴직금중간정산사유 #퇴직금중간정산서류 #퇴직금중간정산지급기한 #퇴직금지급기한

원문링크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제출서류 및 지급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