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수습기간 급여와 해고 관련


알바 수습기간 급여와 해고 관련

학비나 용돈 마련을 위해 알바를 하는 학생이나, 퇴근 후 투잡으로 알바를 하는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알바생들은 여전히 정규직 대비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여 있습니다.

짧게 일하는 알바의 특징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바생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해 불합리한 처우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알바생도 엄연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1항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알바생 역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2조 1항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럼에도 알바생들은 여러 불합리한 처우를 받게 되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수습기간입니다. 처음 알바에 지원할 때, 사업주로부터 아래와 같은 제안을 받을 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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