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임차권등기명령신청 기간, 효력 및 방법


전세 임차권등기명령신청 기간, 효력 및 방법

최근 깡통전세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집값과 함께 전세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금리가 오르면서 전세 세입자를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어렵사리 세입자를 구하더라도 전세가격이 떨어져 새로운 세입자한테 받은 전세금으로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럼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했음에도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임차권등기입니다.

임차권등기의 필요성 전세계약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고 있지 않다면, 세입자는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지급 의무와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는 의무는 동시에 이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전입신고를 한 뒤 그 집에 거주하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항력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받을 때까지는 누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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