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전세보증금 최우선변제금액


소액임차인 전세보증금 최우선변제금액

전세보증금은 세입자의 전재산일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돈에 전세대출까지 끼고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여러가지 보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등을 통해 세입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살펴볼 최우선변제금액 역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우선변제권 뜻 변제란 돌려받다, 상환받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은 남들보다 먼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세집을 구하기 전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집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집주인이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집은 경매로 넘어가게 되고, 경매대금을 채권자들이 나눠가지게 됩니다. 이 때,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다면 남들보다 먼저 경매대금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전세집으로 이사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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